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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정책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 스팸유형 - 도박, 성인, 대출, 부동산 등

《스팸에 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팸방지 수칙

전자우편의 경우
-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전자우편 주소를 남기지 않기
- 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광고메일 '수신하지 않음'을 선택하기
- 이메일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다양한 차단기능 활용하기
- 광고메일은 열어보거나 응답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 미성년자는 포탈의 청소년 전용계정 이용하기
- 불법스팸은 www.spamcop.or.kr 으로 신고하기

휴대전화의 경우
- 이동통신회사의 060 일괄차단 서비스 신청하기
휴대전화에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14)로 신청가능(무료)

-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 전화번호가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기
- 060 등 스팸전화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기
-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기
- 불법스팸은 국번없이 1336으로 신고하기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 전송시 준수사항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광고전송
- 광고발송자는 광고발송전에 광고내용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수신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사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광고발송자는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나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전송
- 전자우편광고인 경우 제목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본문안에는 광고발송자의 명칭, 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 계속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5.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변작 된 발신번호
나.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다.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라.발신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②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3. 회사는 제9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14.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 회사가 제7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6. 회사는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②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③ 그 밖에 제2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17. 회사는 변작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9.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③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④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⑥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⑦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⑧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⑨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⑩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⑪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⑫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④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⑤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⑦ 제60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⑧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ARS포함)를 송신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도박, 음란물, 불법대출 등 금지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